독수독과
毒樹毒果
의미
독이 든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
예문
그동안 검찰은 ‘엑스파일’ 수사에 대해 ‘독수독과’를 내세우면서 도청 테이프에 담긴 내용에 대한 수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 왔다.
오마이뉴스 2005년 8월
독수독과 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형사 소송과 달리 민사 소송에서는 상황에 따라 일부 불법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도 있었다.
서울신문 2015년 9월
같은 한자가 든 사자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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