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추경리
奔趨競利
의미
분주하게 쫓아다니며 이익을 얻으려고 경쟁한다는 뜻으로, 관직을 얻으려고 권력자의 집에 분주하게 드나듦을 이르는 말.
예문
‘분경’이란 ‘분추경리’의 준말로…‘형전’의 금제(禁制) 조항에는 ‘분경하는 자는 장 100, 유배 3000리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권세 가문에 드나들면서 정치적 로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세계일보 2008년 7월
조선 법전은 분추경리를 금하고 이를 규정해 두었다.
경향신문 2015년 9월
같은 한자가 든 사자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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