爲法自弊
자기가 정한 법을 스스로 범하여 죄를 당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로 자기가 고난을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전의 관련어가 아니라, 한자를 한 글자 이상 공유하는 사자성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