挪移作弊
바꿔쳐서 폐단을 일으킴. 특히 나라의 양곡 따위를 부과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따위를 이른다.
사전의 관련어가 아니라, 한자를 한 글자 이상 공유하는 사자성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