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쫀쿠

별언여죄

別言餘罪

의미

  1. 피고인이 문초를 받으면서 그 사건과는 다른, 아직 발각되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자백함.

같은 한자가 든 사자성어

사전의 관련어가 아니라, 한자를 한 글자 이상 공유하는 사자성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