銷刻之嫌
글자나 그림 따위를 지워 없애 버린 혐의.
당초에 혁파하도록 명하지 않았었는데 어찌 소각지혐 때문에 절목의 의정(議定)을 정지하게 했겠느냐마는….
번역 정조실록
사전의 관련어가 아니라, 한자를 한 글자 이상 공유하는 사자성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