剋留盜贓
벼슬아치가 마땅히 관아에 바쳐야 할 장물(贓物)의 일부를 빼돌리는 짓.
고을 관리가 극류도장을 자행하다.
사전의 관련어가 아니라, 한자를 한 글자 이상 공유하는 사자성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