後官禮遇
사기업 등에 있다가 지위가 높은 관직에 올랐거나 오를 사람에게 예우를 베푸는 일. ‘전관예우’에 유추하여 만든 말이다.
‘전관예우’뿐 아니라 ‘후관예우’도 관리하기로 했다.
한겨레 2012년 9월
‘전관예우’에 이어 ‘후관예우’를 방지하는 법안도 처리돼 눈길을 끌었다.
이데일리 2020년 11월
사전의 관련어가 아니라, 한자를 한 글자 이상 공유하는 사자성어입니다.